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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맞춤형화장품 소분매장_리필스테이션

관리자 | 2021-07-13 | 조회 1012

식품의약품안전처와 환경부의 협의에 따른 규제완화로 2021년 7월 1일부터 소비자가 직접 소분(리필)매장에서 샴푸, 린스, 바디클렌저, 액체비누 등을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다.

 

 

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김강립 처장)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 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(리필)매장 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
○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(장관 한정애)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습니다.
- 화장품 소분(리필)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(식약처) ▲소비자의 직접 소분(리필) 허용 ▲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(리필)
매장 시범운영 ▲위생관리지침 제공 ▲소분(리필)매장 안전관리 국제기준 논의 (환경부) ▲화장품 소분(리필)판매용 표준용기
지침서(가이드라인) 배포 ▲중·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 ▲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입니다.

 

 

□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(리필)매장에서 샴푸, 린스, 바디클렌저,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 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.
○ 식약처·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화장품법 이 개정되기 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(리필)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 
-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(리필)장치를 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 

□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,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 소분(리필)매장에서 교육·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 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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